애널리틱스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차게 받는 방법 총정리 합니다.

듬직한 모아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급금액+자격요건 싹 다 정리합니다. (출처 국세청, 아시아뉴스)


27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8월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두가지의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하반기와 올해 3월  신청한 사람은 제외라고 하네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분들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8월달에 조기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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