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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왜 35%만 줄까요? 30초만에 알아봅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35% 만 주는 이유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5월에 신청 후 9월에 지급합니다.
하지만 반기별로 지급을 한다면 밑의 그림처럼 20.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20.6월에 지급받으시게 되고
9월에 마저 신청을 하시면 나머지 정산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9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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