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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에 근로, 자녀 장려금 12월 1일까지 추가신청 공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 총 4조 원을 457만 가구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급 조건은 갖췄지만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
국세청은 12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별 기준이 되는 총 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발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 총 소득 8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충족)
●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 총 소득 54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
● 총 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104만원, 자녀장려금이 86만원이라고 하네요!
근로·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구요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여기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동일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무리없이 수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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